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2개를 받는 조건과 주의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조합원이 되신 분들을 위해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2개 받기 위한 조건과 진행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지역 내 아파트 입주권은 가구당 1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이런 제한이 있었던 건 아니고 투기과열 문제로 제약이 생겼지만요.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가구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여러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규정을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입주권 2개를 받기 위한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의 기존 자산가액이 분양받는 2주택 가격보다 클 경우 입주권 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아파트 재개발 시 기존 가액과 권리가액 두 가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권리가액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점을 확실히 지적하겠습니다. 기존 자산가액은 현재 보유한 주택의 기존 가치를 의미하고 권리가액은 조합원에서 비례율을 적용해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아파트 입주권을 2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존 가액을 기준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권 2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받는 주택은 절대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면적을 기준으로도 아파트 입주권 2개를 받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산가액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의 면적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면적 2개를 합친 것보다 클 경우 입주권 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공급되는 주택 중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다음에 아파트 입주권을 두 개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해당 조합원이 입주권 2개 공급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아파트 입주권 2개 공급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실을 조합원 전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일부 인원만 이 혜택을 누릴 경우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재개발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분양 시 다양한 혜택이 있고 이를 두 가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장점이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합니다.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사업 진행 중 추가 분담금 역시 2배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준공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파악하여 현명한 선택을 내리길 바랍니다.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사업 진행 중 추가 분담금 역시 2배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준공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파악하여 현명한 선택을 내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