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세무사가 가르치는 농어촌민박업 세무

인천 영종도 세무사가 가르치는 농어촌민박업 세무

인천 영종도 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 세무회계에서는 펜션 중 농어촌민숙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어촌민박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어촌”이란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의 비교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의 비교

비교 숙박업 농어촌 민박 사업 주요 법령”공중 위생 관리 법””농어촌 정비 법”사업자 자격 제한 없이”농어촌 정비 법” 제86조 1. 농어촌 지역 주민임 2. 농어촌 지역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것건축물의 용도 숙박 시설”농어촌 정비 법” 제86조 직접 소유하는 단독 주택 등(상가로 안보 주택 수에 포함)입지”건축 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 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장소”건축 법 시행령”별표 1 제1 제1호에 의한 한호에 의한 단독 주택 규모의 면적 제한 없이.”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의한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한다.2. 연면적이 150㎡이하의 경우에는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의한 유도 표지를, 연면적이 150㎡를 넘는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피난구 유도 등을 각각 설치한다.3층에서 객실마다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완강함을 유지하는 법 별표 1에 의한 안전 관리.난방기의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부엌 등의 화기 사용처에는 일산화 탄소 경보기, 가스 누출 경보기(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소화기 및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한다.5. 객실마다 일산화 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단,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하여 일산화 탄소 유입의 위험이 없는 경우를 제외)소득세 과세.다만, 농어민이 부업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연간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https://cdn.agrinet.co.kr/news/photo/201908/170847_27085_5855.jpg농어촌민박소득세 비과세농어촌민박업으로서 농가부업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음식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2.제1호 이외의 소득으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란 「농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농가부업소득은 농민이 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농가부업소득은 농민이 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인터넷 상담 사례]농·어민들이 축산업을 전업할 경우 농가 부업 소득에 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근로 소득자가 사육 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농가 부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래의 예규를 참조하십시오.서면 1팀-1079,2005.09.12[제목]근로 소득자들이 일과 전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농가 부업에 해당하지 않는[질문]소득세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들이 부업으로 한다”축산, 양어 등의 농가 부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축산업 소득 이외의 근로 소득자로서 일과 전후나 휴일에 축산 일을 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도 농가 부업 소득에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가.[회신]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농가 부업 소득은 농·어민들이 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 소득자들이 일과 전후 또는 휴일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농가 부업 소득으로 볼 수 없다.위와 같이 농어촌민숙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인천 영종도 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 세무회계에서는 농어촌민박업뿐만 아니라 숙박업, 펜션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를 통해 세금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세요. 감사합니다。위와 같이 농어촌민숙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인천 영종도 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 세무회계에서는 농어촌민박업뿐만 아니라 숙박업, 펜션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를 통해 세금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세요. 감사합니다。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59301호 최영근 세무사 예약#영종도세무사 #농어촌민박업 #농어촌민박 #농가부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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