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란?(아포스티유 조약국)

들어가면서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포스티유와 아포스티유 조약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 절차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공문을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행된 문서를 단순히 번역만 하고 외국으로 가져가면 그 문서를 쓸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를 외국에서 공적인 문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외국에서 공문서로 인증받으려면?그럼,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다른 나라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우선(1)공공 기관에서 공문서 발행(2)번역(3)공증(4)대한민국 외교부 영사 인증(확인)(5)주한 외국 대사관에서 영사 인증(확인) 이렇게(1)에서(5)까지의 절차를 거친 대한민국의 공문을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 나라의 문서가 외국에서 인정 받으려면 대외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되는 국가(예:필리핀)가 자국(필리핀)의 해외 공관(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확인을 거쳐서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아포스티유란?위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 단계를 줄여서 절차를 간호화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포스티유인데요~ 아포스티유(프랑스어)란 외국의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말로 위의 절차 중 (5)를 생략하는 절차입니다. (1)공공기관에서 공문서 발행(2) 번역(3) 공증(4)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행예시.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필리핀 국민과 결혼할 경우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1) 대한민국 국민은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2) 이 문서를 번역해야 하며, 3) 공증기관에서 공증절차를 거쳐 4)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인증을 거쳐 5) 마지막으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필리핀 영사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며, 6) 이 문서를 가지고 필리핀 현지 공공기관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절차가 매우 불편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아포스티유 조약 가입국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과 같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는 (1) 공공기관에서 공문서 발행 (2) 번역 (3) 공증 (4)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행과 같이 5단계에서 하나의 절차를 생략하고 4단계만 거치면 됩니다.아포스티유 조약국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아포스티유 조약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체결한 아포스티유 조약국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아포스티유 조약 가맹국 (2024년 1월 11일 기준)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아포스티유 조약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체결한 아포스티유 조약국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아포스티유 조약 가맹국 (2024년 1월 11일 기준)아포스티유 조약 국가는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관련 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올바른 정보를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포스티유 조약 국가에 대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재외동포청을 링크하오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외동포청이 분산되어 있는 재외동포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이 앞장서겠습니다.oka.go.kr재외동포청이 분산되어 있는 재외동포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이 앞장서겠습니다.oka.go.kr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비자인 행정사무소 #민원심사 #행정심판 #영업정지 #음주운전 open.kakao.com아포스티유는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외동포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끝말상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대한민국과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국가는 위의 절차(1)에서(5)중(5)과정을 생략하게 됩니다.자국의 해외 공관에서 인증 및 확인 절차를 생략, 문서가 발행되는 국가 아포스티유 절차 하나로 문서의 신뢰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해외 유학, 국제 결혼, 해외 법인 설립 등 대한민국의 문서가 외국에서 인정 받으려면 위의 절차를 거쳐서, 특히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오늘은 아포스티유와 아포스티유 조약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감사합니다~!비자인 행정 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0 SW빌딩 10층비자인 행정 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0 SW빌딩 10층위 명함을 클릭하시면 전화가 연결됩니다위 명함을 클릭하시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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