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보험동산 잔존물 처리 불법·편법 빈번…”낡은 관행 없애야”

[토요일 경제=문·혜원 기자]손해 보험 업계가 그동안 보험 부동산(보상 처리 물량)을 불법·편법 거래하면서 연간 1조원 이상인 보험료 인상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한 보험 유체 동산 거래를 합법화·투명성 확보 및 제도적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험 유체 동산과는, 손해 보험 회사가 자동차 등 고가의 유체 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보험 회사는 상법 상의 잔존물 대위 규정과 민법상 손해 배상자의 대위 규정에 근거한 보험금을 지급한 뒤 파손·손실된 것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29일 금융 소비자 연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유체 동산 유통 실태 문제점 해결 방안”라는 주제로 정·박재수 의원들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처음의 발제로 나선 쿄세이 대학교 금융 보험학과 조·규송 교수는 “보험 유체 동산 거래 실태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보험 부동산 유통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지적했다.조 교수는 유체 동산 잔존물 거래 실태 상의 문제점으로서 ▲ 전손 사고 차량을 어떻게 보나 ▲ 자동차 관리 법 위반 ▲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의 문제 ▲ 보험업 법 위반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국세 기본 법·부가 가치세 법 탈세 가능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잔존물은 심각한 파손으로 고철과 형체가 모르는 것, 유체 동산은 재화 가치가 존재하는 “유형 동산”을 의미한다.조 교수는 “통상,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 잔존물 』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손해 보험 회사가 잔존물 대위 규정에 의하여 법정 취득하게 되지만, 손해 보험 회사는 자동차 매매업 등 등록 못하고 자동차 관리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계속”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경매, 손해 사정 업자에게 위탁 등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이것도 자동차 관리 법, 전자 상거래 위반 소지가 있으며, 보험 회사가 시행 하는 경매 사이트에 사전에 잔존물업자를 소개하는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2차 발표에서 정보 거래 산업 협회의 김·묘은효은 이사는 “보험 유체 동산 처리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김·묘은효은 이사는 “그동안 일반 보험에서는 손해 사정사가 현물 가격의 30%까지 남긴 손해비 즉 유체 동산 손실비로 지급했고 고객이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체 동산의 가격을 모두 지급 후 보험 회사와 계약된 지정 업체가 팔도록 하고 있다”로서 “이런 관행은 구시대적 방법으로 지금은 시대에 걸맞은 대안이 필요한 때”이라고 설명했다.김 이사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 부동산 채권 협회 등 전문적 기관을 설립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이사는 계속”기존 현물 대책위의 적법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 보험 목적물 거래 대금을 금전 채권에 변환 후에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그동안 손해 보험 회사는 보상이 완료된 보험 부동산을 관행적으로 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거래에서 처리했다.보험 회사가 보상 처리 물량의 가격을 모두 내면 보험 부동산은 상법과 민법상 보험 회사가 소유권을 갖되 이를 처분하고 현금으로 회수하고 온 것이다.금융 소비자 연맹의 조·용 헬 회장은 “보험 부동산 중 규모가 크게 『 사고 자동차 』을 보험 회사가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자동차 매매업과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 인터넷 경매 업체로 등록한 뒤 자동차 관리 법 절차에 따라서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지만 보험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영업하고 왔다”라고 지적했다.조 회장은 계속”책임 소재 불명으로 대포차로 악용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반드시 합법화가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충남 대학 구성 수석 교수,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 연합 임·기의 회장, 신·동성 변호사 정보 거래 산업 협회 김·묘은효은 이사, 쿄세이 대학 조·규송 교수, 마키 조노 대학 김·이명규 교수를 비롯한 금융 위원회, 보험 협회, 손해 보험 회사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토론회를 가졌다.저작권자 동양 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출처:동양 경제(http://ww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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