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국제결혼]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즈프스탄 등 미혼증명서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대행 어제는 예전에 러시아국제결혼서류를 해주셨던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2020년도에 D4비자에서 F6(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했는데 서울에 살고 있어서 제주도에 가서 산다고 하셨는데 당시 제주도로 가시기 전에 사무실에 오셔서 외국인등록증 연장신청방법 등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드렸습니다.그런데 다시 서울에 와서 산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달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축하와 함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외국인등록증 연장 시 3년 체류기간 부여와 추가 서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이분들이 F6(결혼비자)를 신청할 때는 러시아를 먼저 방문해서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들의 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러시아 방문 등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또한 이로 인해 한러커플의 경우에도 어려움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결혼비자(F-6)를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물론 러시아 배우자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혼자 진행할 수 있지만 결혼비자(F-6)를 신청하는 경우는 다릅니다.임신이나 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결혼비자(F-6)는 국내 출입국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러시아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결혼비자(F-6)를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물론 러시아 배우자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혼자 진행할 수 있지만 결혼비자(F-6)를 신청하는 경우는 다릅니다.임신이나 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결혼비자(F-6)는 국내 출입국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러시아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한국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미혼증명서 발급과 아포스티유 대행이 가능합니다.러시아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국민의 경우도 혼인증명서 발급과 아포스티유 대행이 가능하며 미혼증명서 외에도 출생증명서 및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범죄기록증명서), 졸업증 아포스티유, 운전면허 아포스티유 대행도 가능합니다.국가별, 서류별로 대행시 필요한 서류와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세요.서류 발급, 아포스티유 및 결혼비자(F-6)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상담가능시간 : 평일 오전10시~오후6시(평일,공휴일 휴무)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상생행정사사무소(마곡역) 이동준 행정사(010-9898-2009)